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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 주식 세금
1) 주식 거래세
- 정의: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.
- 세율:
- 코스피(KOSPI): 0.10%
- 코스닥(KOSDAQ): 0.10%
- K-OTC(장외시장): 0.25%
- 특징:
-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.
- 매도 대금에 세율을 곱해 계산.
- 예시:
- A 주식을 1,000만 원에 매도.
- 거래세 = 1,000만 원 × 0.10% = 1,000원.
2) 양도소득세
- 정의: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(양도차익)에 부과되는 세금.
- 적용 대상:
- 일반 투자자:
- 상장주식(코스피, 코스닥): 비과세.
- 비상장주식: 과세 (양도차익의 10~20%).
- 대주주:
-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.
- 일반 투자자:
- 대주주 요건 (2023년 기준):
- 한 종목당 보유 지분율 또는 평가액이 아래 조건 이상일 경우:
- 코스피: 10억 원 이상.
- 코스닥: 10억 원 이상.
- 본인+가족 합산 기준.
- 한 종목당 보유 지분율 또는 평가액이 아래 조건 이상일 경우:
- 세율:
- 대주주:
- 코스피: 20% (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은 25%).
- 코스닥: 10% (중소기업은 10%, 초과분 20% 적용).
- 비상장주식:
- 일반 기업: 20%.
- 중소기업: 10%.
- 지방소득세 추가: 본세의 10%.
- 대주주:
- 계산 방식:
- 양도소득세 = [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기본 공제액] × 세율.
- 예시:
- B 대주주가 A 주식을 1억 원에 취득, 1.5억 원에 매도.
- 양도차익 = 1.5억 원 - 1억 원 = 5,000만 원.
- 양도소득세 = 5,000만 원 × 20% = 1,000만 원.
- 지방소득세 = 1,000만 원 × 10% = 100만 원.
- 총 세금 = 1,100만 원.
3) 배당소득세
- 정의: 주식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
- 세율:
-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.
- 적용 대상:
- 배당금을 지급받는 모든 투자자.
- 예시:
- A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100만 원을 수령.
- 배당소득세 = 100만 원 × 15.4% = 15만 4,000원.
- 실제 수령액 = 100만 원 - 15만 4,000원 = 84만 6,000원.
- 종합과세:
-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.
-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(6~45%) 적용.
- 투자자가 고액 자산가일 경우 세부담 증가 가능.
2. 해외 주식 세금
1) 양도소득세
- 정의: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.
- 세율:
- 22% (지방소득세 포함).
- 기본 공제:
-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과세.
- 계산 방식:
- 양도소득세 = [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기본 공제액] × 22%.
- 환율 적용:
- 외화 자산의 매매 차익은 매도일과 취득일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.
- 예시:
- A 해외 주식을 1,000달러에 매수, 1,500달러에 매도.
- 매수 환율: 1,200원, 매도 환율: 1,250원.
- 양도차익 = (1,500달러 × 1,250원) - (1,000달러 × 1,200원) = 375,000원.
- 기본 공제(250,000원)를 제외한 과세 대상 = 125,000원.
- 양도소득세 = 125,000원 × 22% = 27,500원.
2) 배당소득세
- 정의: 해외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.
- 원천징수:
- 배당금 지급국에서 15~25% 수준으로 원천징수.
- 추가 과세:
- 한국에서 배당소득세(15.4%) 부과.
- 단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.
- 예시:
- 미국 주식 배당금 100달러(원천징수 15% 적용).
- 원천징수 세액 = 100달러 × 15% = 15달러.
- 한국에서 추가 배당소득세 = (100달러 - 15달러) × 15.4% = 13.09달러.
3. 주식 거래 세금 변화 가능성
1) 금융투자소득세 도입
-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.
- 적용 대상:
- 국내 및 해외 주식, ETF,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.
- 과세 기준:
- 연간 순이익 5,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과세.
- 기본 공제액: 5,000만 원(소액 투자자는 비과세).
4. 요약
- 국내 주식:
- 거래세: 매도 시 0.1%.
- 양도소득세: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, 대주주는 과세(20~25%).
- 배당소득세: 15.4%.
- 해외 주식:
- 양도소득세: 22% (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).
- 배당소득세: 국가별 원천징수 + 한국 배당소득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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